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기부채납을 정비구역 밖 인접지역에도 쓸 수 있게 하고, 현금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기부채납 현금납부 비율 확대
현재는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대신 낼 때 전체 기부면적의 절반까지만 가능했는데, 정비구역에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분의 3까지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늘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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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현금납부 비율에 대한 별도 상한 조항이 없었음, 기존 제5항은 대통령령 위임 조항)
변경 후
현금 기부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체의 1/2 이내로 하되,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 심의를 거쳐 3/4까지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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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기부채납·현금납부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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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개발 이익 대신 도로·공원 같은 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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