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폐교 재산을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같은 교육·문화시설로 쓸 때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상 대부 대상에 교육·문화시설 추가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쓸 때만 무상으로 빌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용시설과 문화시설로 쓸 때도 무상 대부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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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무상 대부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교육용시설과 문화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대상이 넓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인 법안이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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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교재산
학생 수 감소나 학교 통폐합으로 없어진 공립학교의 시설과 그 밖의 공공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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