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밖 체험학습 중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직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조치 다한 교직원, 구상권 대상에서 제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를 이들에게 청구(구상권 행사)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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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보조인력까지 포함해 '교직원등'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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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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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누군가 대신 손해를 배상해 준 사람이, 실제로 잘못한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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