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정부출연 재원 비율을 높이며 재원 조성 기한을 없애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현장을 떠나고 있고, 이것이 응급실 운영 중단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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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위 내용에 더해,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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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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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여러 재원으로 조성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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