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농어업 경영과 농어업 작업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변경 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변경 후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됨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그 직후부터 연장된 기한이 적용되는 셈이라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보통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면제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