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새로 인가할 때 입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입지 우선순위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
현재는 공공기관을 새로 세우거나 인가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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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변경 후
동일한 절차를 거치되,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신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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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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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시대위원회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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