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위원을 전국규모 대표성 있는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근로자 위원과 전문가 비중을 늘리는 대신 소비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위원 추천 단체 요건을 '전국규모 대표성'으로 구체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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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전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시민단체가 각각 위원을 추천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법상 상위 2개 총연합단체, 전국규모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와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도록 바뀌고, 소비자단체·시민단체가 추천하던 위원 자리는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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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3개월 내 위원회 재구성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를 새 기준으로 다시 구성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위원의 임기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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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굴릴지(어디에 투자할지 등) 심의하고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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