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호자 없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호 종료 이후 청년을 위한 별도 자산형성 지원 제도 신설
기존 아동복지법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가 끝나기 전인 18세 미만 아동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 법안은 보호조치가 이미 끝난 자립준비청년(18~34세)을 위한 별도의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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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청년의 정의(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자립준비청년을 별도로 정의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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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적용 대상 범위가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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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보호가 끝난 뒤,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보호 종료(또는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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