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만들거나 퍼뜨리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명예훼손·모욕 목적이면 가중처벌
얼굴이나 신체, 목소리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허위영상물)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경우, 상습범과 같은 수준으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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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 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사망한 사람 포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정보통신망 이용 영리목적 반포)를 저지른 경우, 상습범과 같은 수준(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으로 처벌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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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 등을 이용해 실제와 다르게 편집하거나 합성해서 만든 사진·영상물·음성물을 말해요. 흔히 '딥페이크'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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