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대상에 노면전차(트램)를 추가해, 트램 사고도 자동차 사고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 정의 신설
법에 '노면전차'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서 도로교통법이 정한 노면전차(트램)를 이 법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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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노면전차를 '노면전차'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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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노면전차 사고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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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트램)
도로 위에 설치된 선로를 따라 운행하는 전차로, 최근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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