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비대면 예약이 늘면서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통사업자가 이들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수단 예약체계 개선이 법정 계획 항목에 추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세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수단 예약체계 이용편의 개선'이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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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8호(신설)
변경 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책 기본방향, 이동편의시설 실태, 보행환경,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등의 항목은 있었지만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관한 사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새 항목(제8호)으로 추가돼요. 기존 제8호·제9호는 제9호·제10호로 순서만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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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따라서 예약 편의서비스 제공 의무는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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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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