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가족처럼 지내온 '생활동반자'도 장사법상 연고자에 포함시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챙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고자 범위 확대
사망하기 전에 오랫동안 친분을 쌓거나 종교·사회활동을 함께 한 사람도 '연고자'에 새로 포함시켜서, 법률상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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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고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혼인·혈연 관계자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신·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아목)로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사망 전 장기적 친분관계나 종교·사회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아목),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자목)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아목은 차목으로 순서가 밀려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 발생한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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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고자
사망한 사람과 특정 관계에 있어 장례를 주관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권리·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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