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국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기별 기금 운용현황 국회 보고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여유자금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회계와의 예탁·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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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회계연도 중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여유자금 규모·수익률, 예탁·회수 현황, 지출 집행실적·집행률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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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최초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국회 보고 의무는 시행 후 처음 끝나는 반기분 보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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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쓰기 위해 국가가 설치·운용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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