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선거철마다 지급하던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특별정려금 대상에서 빠져요
선거나 국민투표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위촉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던 특별정려금을,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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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준비기간 포함)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견·위촉 공무원 등에게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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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정려금
선거나 국민투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격려성 금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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