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자를 대신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의 미래 재정부담을 국회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관련 재정소요 추계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신설
정부가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낼 때, 이차보전사업(금융기관이 자기 돈으로 빌려준 대출의 이자 일부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사업)의 재정소요를 정리한 추계서를 새로 첨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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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7호(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이차보전사업 추계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제34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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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34조·제71조는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돼요.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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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차보전사업
금융기관이 자기 돈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해,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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