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북특별사절의 임무가 끝나면 활동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북특별사절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북특별사절이 임무를 마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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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대북특별사절(2명 이상인 경우 수석대북특별사절)은 임무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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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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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북특별사절
북한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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