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경로당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경로당에 양곡과 부식 구입비만 보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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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7조의2(경로당 급식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구입비,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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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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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리 등 곡물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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