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파크골프장 조성 절차 간소화
현재는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새로 만들 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시·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하지만 이 법안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심의 생략 사유에 추가하여 행정 절차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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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 제3항
변경 전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해당 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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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조성계획
공원을 조성하거나 정비할 때 필요한 시설의 배치, 녹지 공간의 확보 등 공원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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