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고 없이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코인 사설 환전소 등)를 누구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으면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신고 근거 조항이 법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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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이 법 위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분석 등 조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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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보관 등을 해주는 업체를 말해요. 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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