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친족이 수사 정보를 이용하거나 강력범죄를 도운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제하지 않도록 형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범인 은닉죄 친족 특례에 예외 신설
지금까지는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범인을 숨겨줘도 처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 친족이 수사 관련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거나,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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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51조제2항(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변경 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원칙은 그대로 두되, 친족이 수사 관련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거나 본인의 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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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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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 특례
가족 간의 정을 고려해서 특정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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