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철도·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실제로 단절됐는지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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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제1항(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1킬로미터 이내 범위를 정할 때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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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해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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