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처럼 땅 위·아래를 입체적으로 쓰는 시설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지적 제도에 '입체지적'과 '입체공간등록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입체지적측량 도입
기존에는 토지의 평면적인 경계와 면적만 측량했지만, 앞으로는 땅 위·아래 공간에 있는 시설물과 권리공간의 위치, 경계, 체적, 수직적 범위까지 확정하는 '입체지적측량'을 새로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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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지적측량의 정의)
변경 전
지적측량은 필지의 경계·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고 정의됨
변경 후
지적측량의 종류에 '입체지적측량'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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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공간등록부 운영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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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지상권
땅의 지상이나 지하 중 일정한 층이나 범위만 정해서 건물이나 시설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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