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 잘못으로 배송이 늦어지는 등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계약서에도 써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자 잘못에 따른 보상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해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지 그 기준을 표시·광고·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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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8호
변경 전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고지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함
변경 후
이 사항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포함해 표시·광고·고지하고 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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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이후에 새로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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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업자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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