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응급실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 등을 문자메시지·앱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응급실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응급의료기관장은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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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대기시간이나 진료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앱 등으로 제공해야 하고, 통신장애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사유 해소 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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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응급의료기관은 그 전까지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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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 제공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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