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비대면협진(원격의료)으로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협진 사업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 중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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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방문진료 사업(제1호)에 더해,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제2호)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각 호를 신설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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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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