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발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산 국기 구매 의무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국내산 국기를 구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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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산 국기의 구매)
변경 전
현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기 구매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여야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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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 법에서는 국기 구매 의무를 지는 대상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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