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발의 ·
도로나 하천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그 안에 학교를 포함시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 설치를 쉽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를 대통령령(행정부가 정하는 규정)에 맡겨왔는데, 이 법안은 그 예외 대상을 법률 조문에 직접 나열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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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고,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됐어요.
변경 후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며,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차장·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궤도설비·전기공급설비 등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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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시·군이 토지 이용, 기반시설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으로, 보통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이 계획으로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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