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상인이 점포 앞 도로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점포 앞 진열·좌판을 합법적으로 허용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손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로법의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포 앞 도로 일부에 상품 진열대나 좌판을 설치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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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통시장 점포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행 폭 확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도로 안전·미관 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도로법 제61조·제62조에도 불구하고 점포 앞 도로 점용을 조례로 달리 정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이루어진 허가나 단속 사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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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내주는 허가예요. 원래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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