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발의 ·
대형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물류터미널도 강화된 소방기준 적용 가능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물류터미널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추가해요. 기존에는 공동구, 지하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만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대형 물류터미널이 더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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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공동구,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가목~라목)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마목으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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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물의 규모나 용도,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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