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인 수에 맞춰 정확히 만들게 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때 전자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투표용지를 투표구 선거인 수만큼 정확히 작성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바꾸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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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1항(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변경 전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작성 수량에 대한 별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같은 절차를 유지하되,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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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이후 치러지는 선거부터 새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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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구
투표소를 기준으로 나눈 선거 관리 단위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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