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지방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늘려 상근 체제로 바꾸고 외부 전문가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전환
그동안 비상근으로 운영되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꿔서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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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위원회의 직무)
변경 전
중요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나 국회 보고 의무가 없었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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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보고 의무가 강화돼요.
상임위원 수와 해임 대상 위원의 범위가 달라져요.
위원장과 위원들의 신분과 보수 규정이 새롭게 정리돼요.
사무처의 사무총장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기구가 새로 만들어져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전환, 상임위원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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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비상근) 위원
정해진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런 위원들을 상임(상근)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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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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