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위원 수를 늘려 마약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 확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안전사용 기준 외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이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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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1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안전사용 기준,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활용,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해요.
변경 후
위 사항에 더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추가되고, '조사·심의'하는 것으로 기능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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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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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되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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