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열 때 주주에게 미리 알리는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가 큰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에게 통지를 보내거나 공고하는 시점을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늦추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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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4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통지 발송과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공고를 각각 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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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주총회 소집통지
회사가 주주총회를 연다는 사실과 안건을 주주들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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