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주권상장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사람이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주주명부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더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지금까지는 상장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만들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전자우편주소 등이 담긴 전자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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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2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변경 후
여기서 말하는 주주명부에 상법상 전자주주명부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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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미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장회사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만들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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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 어려운 주주를 대신해 다른 사람(권유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을 부탁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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