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이름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 이내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이름 변경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들이 이 기관을 당사자끼리 화해나 합의를 돕는 조정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위원회가 실제로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기관이라며,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름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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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 제89조 등
변경 전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음
변경 후
위원회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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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심판청구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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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개정 후 건강보험심판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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