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이미 지원 한도를 다 쓴 난임부부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지금까지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으로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때 횟수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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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이 경우 한방의료를 통한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 시술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로 명확히 하고,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제1호의2로 분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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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는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원 횟수를 다 써버린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즉 과거에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를 이미 다 사용한 난임부부도 법 시행 이후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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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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