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급·용역·위탁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회사에 2030년까지 지출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도급·용역 근로자 복리후생비에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도급·용역·위탁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면, 지출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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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7(신설)
변경 전
현재는 도급·용역·위탁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도급·용역·위탁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면, 그 지출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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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이번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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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회사가 쓴 돈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서 그만큼 이익(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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