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무기관이 감사를 하고 필요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발생 시 감사 근거 마련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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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감사를 하거나 기관장을 해임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주무기관의 장이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임명된 임원은 해임 시에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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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제53조의4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중대재해에는 이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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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부상·질병이 다수 발생하는 등 크게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산업재해나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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