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5년 안에 팔지 못하게 막던 규정을 없애는 대신, 면허를 판 사람은 3년간 다시 면허를 사거나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5년 양도 제한 폐지
지금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건강 문제나 이사 등의 사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서 언제든 면허를 양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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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자는 만 61세 이상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었음)
변경 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양도받은 자 포함)가 면허를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 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다시 받거나 양수할 수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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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개인이 직접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내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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