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잘못 지급받았을 때, 국가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3년→5년 연장
연계급여를 잘못 받아 국가가 돌려받아야 할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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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변경 후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5년간이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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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연금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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