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후 상가건물 정비를 위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건물 자산가치·수익성 저하도 갱신거절 사유로 추가
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7호라목(신설)
변경 전
건물의 노후·훼손, 철거·재건축 등 기존 사유만 갱신거절 사유로 규정
변경 후
구조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갱신거절 사유로 추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체결되어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도 새 규정(제10조제1항, 제10조의5, 제10조의8~10)이 적용돼요. 즉 현재 진행 중인 계약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