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대리행사나 이사·감사 선임 관련 주주 활동을 할 때 공개매수·대량보유 보고 규제에 덜 걸리도록 특별관계자 범위와 보고 기준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특별관계자에서 제외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그에 따른 위임은, 특정 주주와 결탁한 공동 의결권 행사와 다르다고 보고 특별관계자 범위에서 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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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제3항(공개매수 특별관계자 범위)
변경 전
본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 등을 특별관계자로 포함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도 구분 없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본인과 합의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자는 특별관계자에 포함하되, 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는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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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공개매수(제133조) 규정은 시행 이후에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부터, 대량보유 보고(제147조)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대량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바뀌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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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계자
본인과 함께 주식을 사고팔거나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기로 한 사람 등, 법에서 '한편'으로 묶어 보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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