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장·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에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 의무를 적용하고, 단열재를 방화 재료로 규제하며,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공장·창고 내화구조 의무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창고시설은 얼음·생수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로 내화구조 적용에서 빠질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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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만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었고, 공장·창고는 하위 법령에 따라 업종별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조항(제3항)이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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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내화구조·단열재 관련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허가나 신고를 마친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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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화구조
화재가 났을 때 일정 시간 동안 불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든 건축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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