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이행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안전 관리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창고 안의 화물적재시설 등에 대한 설치·관리 및 화재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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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창고 내 시설의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는 이 기준을 지키며 제출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해요. 관계 행정기관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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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취소와 과징금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려요.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요.
스마트물류센터 관련 조문들의 번호가 순서대로 밀려요.
재정지원과 보조금 관련 조문 번호가 새 화재예방 조항 신설로 밀려요.
물류창고업 과징금과 준용규정 조문 번호도 함께 조정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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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 관리계획서
물류창고업 등록을 할 때 미리 제출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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