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정하고, 최대 1년의 직무수행정지 징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역사 왜곡 행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신설
법률로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및 희생자·유족 등에 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모욕·비방, 왜곡·날조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 목적의 토론회·집회 등을 국회의원 직무·시설·명의로 주최·주관·명의제공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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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징계사유) 제17호
변경 전
현행법은 국회의원 징계사유를 16개 호로 정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 왜곡 관련 행위는 별도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및 그 희생자·유족·관련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모욕·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가 예상되는데도 국회의원의 직무·시설·명의를 이용해 관련 토론회·간담회·집회 등을 주최·주관하거나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징계사유(제17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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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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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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