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독립유공자를 조롱·희화화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유공자 모욕 정보 게시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독립유공자의 공적이나 인격적 가치를 조롱·희화화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해 사회적 평가나 역사적 존중을 훼손하는 정보를 게시할 수 없어요. 다만 정당한 비판, 연구·토론, 언론보도, 조롱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독립유공자를 조롱·희화화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정보 게시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의견제출, 이의신청 등)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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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삭제 등 요청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게시된 정보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올라온 게시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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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컴퓨터나 통신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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