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사업은 광역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리 절차를 더 유연하고 내실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시급한 사업은 광역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원래 거쳐야 하는 공청회·지방의회 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 절차 없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관보에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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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7항 신설
변경 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어요.
변경 후
지역균형발전·민생안정 등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이런 절차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관보에 지체 없이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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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진행 중인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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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도시계획
여러 시·도에 걸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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