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지방공사·지방공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감사를 하고 필요시 사장·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발생 시 감사 근거 마련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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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9(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이유로 지자체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장(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사장을 해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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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제63조의9(중대재해 감사 및 해임)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일어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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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으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 심각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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