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몰래 먹이거나 흡입시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별도 처벌 조항을 신설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죄 신설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상대방 동의 없이 투약·흡연·섭취하게 해서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제299조의2)이 새로 생겨요. 신체 내부에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3년 이상, 추행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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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임시마약류를 동의 없이 투약·흡연·섭취시켜 강간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 신체 내부 삽입 행위는 3년 이상, 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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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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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마약류
정식으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지만 위험성이 확인되어 마약류에 준해 관리되는 신종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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