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 기관에 검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친환경 선박 연료와 같은 위험물을 다룰 때, 관리청이 가진 인력이나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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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위험물의 하역)
변경 전
현재는 관리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는 권한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관리청은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계획서 승인 및 이행 확인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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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안전관리계획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자가 스스로 수립하는 안전 관리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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